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외이주하면 국내주식 세금 낼까? 국외전출세 대상 기준

 

해외이주하면 국내주식 세금 낼까? 국외전출세 대상 기준


해외이주를 한다고 국내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국외전출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출국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직전 연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국외전출자는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출국일에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가면 주식에 세금이 붙는다”보다 정확한 질문은 “2026년 현재 나는 국외전출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인가 → 국내 거주기간 → 대주주인가 → 대상 주식인가 → 세액과 신고의무 순서로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외주식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사항은 현재 제도와 섞이지 않도록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해외이주한다고 바로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외전출세는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의 거주기간과 대주주 요건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2026년 기준 확인할 내용아니라면
① 거주자인가출국 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가국외전출자 요건부터 달라짐
② 국내 거주기간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가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③ 대주주인가출국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가2026년 국내주식 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④ 대상 주식이 있는가출국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해당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없음
⑤ 세액·신고의무는출국일 시가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기한을 확인평가이익이 없더라도 대상자라면 신고의무는 별도로 확인

첫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것은 해외이주 신고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되는 규정이 있지만, 주소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일이나 비행기 출국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출국이 한국의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출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라면? 핵심은 직전 연도 말의 대주주 여부입니다

2026년 국내주식 국외전출세에서는 출국연도 직전 연도 말의 대주주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국외전출자의 대주주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을 통해 제167조의8의 기준을 따릅니다.

상장주식과 일반 비상장주식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2026년 현행 대주주 판단 기준
코스피 상장주식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주식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일반 비상장주식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비상장주식 기준은 제167조의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중 K-OTC에서 거래되는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인 예외가 있으므로, 위의 10억원을 모든 비상장주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일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관계에서는 보유분 합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 기준에 가까운 경우라면 본인 명의 주식만 보고 끝내기보다 합산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전출세는 출국하는 날의 주식가액만 보고 대주주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국외로 전출한다면 2025년 말의 보유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2026년 출국자로서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액주주라면,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해외로 이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국외전출세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국외전출자 안내에는 과거 시기의 대주주 금액 기준표가 현재도 함께 노출됩니다. 실제 2026년 출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의 과거 금액만 사용하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와 제167조의8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까요?

국외전출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실제 매도 주문을 하지 않아도 출국 당시 보유한 대상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출국일 당시의 시가입니다. 여기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현재 국내주식 등에 적용되는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 20%, 3억원 초과 부분 25%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출국일 시가가 14억원인 대상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다른 필요경비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은 4억원입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억9,750만원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 단순 계산하면

3억원 × 20% + 9,750만원 × 25% = 8,437만5천원

입니다.

이 8,437만5천원은 가상의 조건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예시이지 실제 최종 납부총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가액·필요경비·세액공제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국외전출자의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즉, 주식을 실제로 팔았느냐보다 출국일에 법이 양도로 의제하는 대상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이가 세액 계산에 중요합니다.

세금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출국일 평가 결과 세액이 없거나 손실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까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의 공개 질의회신에는 미국으로 이민한 납세자가 출국 당시 대상 주식이 손실 상태라 국외전출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외전출자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과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정해진 기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도 납세관리인과 대상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면 현행법은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2% 상당액을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외전출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얼마인지”와 “신고해야 하는지”를 별개의 질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나오면 출국할 때 바로 전액 내야 할까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다만 납부유예는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실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먼저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부하고,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납부합니다. 법에서 정한 국외유학에 해당하면 1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전출세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출국 후 알아보기보다 출국 예정일, 직전 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 출국 당시 보유할 주식을 함께 놓고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미 낸 국외전출세는 어떻게 될까요?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대상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국내에 입국해 거주자가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일부터 5년 안에 대상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환급·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출국하면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이 어떤 경우에도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도 국외전출세에 포함될까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는 경우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제도에서는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이 국내주식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는 법령상 국외주식등도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기존 국내주식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국외주식등에는 국내주식과 같은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 심의 결과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외주식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된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출국 당시 보유한 대상 국외주식등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유주식에도 별도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미국주식이 있으면 누구나 국외전출세를 낸다”도 틀리고, 반대로 “국내주식 대주주가 아니면 미국주식은 아무리 많아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출국 예정이라면 국외주식 보유액과 적용 제외요건을 현재의 국내주식 대주주 판정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2026년 국내주식을 기준으로 국외전출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주식 평가액부터 계산하기보다 다음 순서가 빠릅니다.

  1. 출국으로 한국의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영주권이나 체류일수 하나만 보지 말고 주소·거소와 국내 생활관계를 함께 봅니다.

  2.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출국연도 직전 연도 말의 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종목별 지분율과 시가총액,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4. 2026년 현재 시행되는 대주주 기준과 비교합니다. 오래된 국세청 표나 과거 블로그의 금액 기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대상자라면 출국일 시가·취득가액·필요경비와 출국 전 보유현황 신고, 과세표준 신고, 납부유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외전출세는 결국 “해외이주를 하느냐”만으로 정해지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6년 국내주식 기준으로는 거주자 지위,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 직전 연도 말 대주주 여부, 출국 당시 보유하는 대상 주식이 순서대로 맞물립니다.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직전 연도 말 보유내역을 확보한 뒤, 대주주 여부와 출국 당시 남아 있을 과세대상 주식을 서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정된 2027년 시행 개정사항을 공식자료와 대조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거주자 판정, 특수관계인 합산,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1인 법인의 주식도 국외전출세 검토 대상인가요?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만을 의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 비상장주식에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등의 대주주 기준이 있고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자체가 곧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와 출국일의 주식 시가, 취득가액 등을 각각 확인해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주식을 조금 팔면 국외전출세를 피할 수 있나요?

대주주 해당 여부와 출국 당시 과세되는 보유주식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국 직전 주식을 줄였다고 이미 성립한 대주주 판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국외전출세는 출국 당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므로, 출국 전 실제 매도는 출국 당시 보유수량과 국외전출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실제 매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매도한 가격이 출국일 평가액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 후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계산에 사용된 출국일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법에서 정한 조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실제 양도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정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제 매도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관련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자료]









댓글

Most Popular

일본 어학연수 6개월 총비용 현실 계산 (2026년 기준)

일본 어학연수 1년 총비용 얼마? (2026년 현실 계산 구조)

해외 유학 총비용·비자·환불 리스크 구조 분석 (2026년 기준 현실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