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하면 국내주식 세금 낼까? 국외전출세 대상 기준
해외이주를 한다고 국내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국외전출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출국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직전 연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국외전출자는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출국일에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가면 주식에 세금이 붙는다”보다 정확한 질문은 “2026년 현재 나는 국외전출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인가 → 국내 거주기간 → 대주주인가 → 대상 주식인가 → 세액과 신고의무 순서로 확인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외주식까지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사항 은 현재 제도와 섞이지 않도록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해외이주한다고 바로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외전출세는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의 거주기간과 대주주 요건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2026년 기준 확인할 내용 아니라면 ① 거주자인가 출국 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외전출자 요건부터 달라짐 ② 국내 거주기간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가 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③ 대주주인가 출국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가 2026년 국내주식 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④ 대상 주식이 있는가 출국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없음 ⑤ 세액·신고의무는 출국일 시가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기한을 확인 평가이익이 없더라도 대상자라면 신고의무는 별도로 확인 첫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것은 해외이주 신고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